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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주범 이 병장만 '살인죄' 적용
입력 2015-10-29 11:03:21 | 수정 2015-10-29 11:03:21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법원은 주범 이모(27) 병장만 '살인죄' 적용하고 하모 병장 등에게는 살인 고의성 인정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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