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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중개사협회 당선자, 유권자 활동비 대납 연관 "없다"

입력 2015-12-16 10:51:49 | 수정 0000-00-00 00:00:00
데스크 기자 | office@mediapen.com

[고침]

본보가 1211일부터 14일까지 4회에 걸쳐 보도한 [‘파행공인중개사협회] 기사 중에서 황기현 당선자와 유권자 자격을 부여하는 '활동비 대납'과는 사실이 다르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황기현 당선자는 협회비 대납과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친데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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