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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소청·중수청법, 이재명 정권 사냥개될 것"...필버 저항

2026-03-19 16:41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 "집권 세력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며 "사법 개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두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인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수청·공소청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9./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면 이렇게 악법을 밀어붙일 수가 없다"며 "대통령의 측근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중수청 수사관을 장악하고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중수청법이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집권 세력의 비리를 덮어주고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집권세력의 사법리스크를 방지하고 불리한 수사는 묻어버릴 수 있는 권력 추구 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78년을 지탱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만들었다"며 "겉으로는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수사 괴물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제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고 집행 지휘도 할 수 없다"며 "중수청 경찰의 부당 행위 적발 시 그 사람을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배제 요청하는 권한도 박탈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과 경찰이 과잉수사를 해도 공소청 검사는 견제할 수가 없다. 국민의 인권 보장 장치를 없애는 게 어떻게 개혁인가"라며 "두 법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공소청법이 먼저 상정됐다. 규탄대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20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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