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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5부제 강화…경차·하이브리드까지 포함, 전국 일괄 적용

2026-03-26 11:00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긴급 수요관리 조치에 나섰다. 

차량 5부제 점검에 나선 공공기관./자료사진=수자원공사



기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자율성 시행에서 보다 강력한 의무화 수준으로 격상되며, 적용 대상과 지역, 운영 방식 전반이 대폭 강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서 25일 0시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포함하는 등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핵심은 ‘예외 최소화’와 ‘전면 적용’이다. 

그동안 일부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포함해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 소유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 대가 모두 5부제 적용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 지역의 경우 시행이 면제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방정부와 전국 1020개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요일제가 폐지되고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일이 지정되는 ‘끝번호 요일제’만 허용된다. 평일 24시간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끝번호 5부제는 월요일은 끝번호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해당된다. 

다만, 사회적 배려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예외는 유지된다.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 거주자 차량은 제외 대상이다. 민원인 차량 역시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 수단도 도입했다. 공공기관 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를 요청하고, 주차 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한 출입 통제와 월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도 병행 추진한다. 차량 공유 확대, 출퇴근 지원 방안 마련 등 기관별 보완책도 함께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공공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를 통해 민간 기업과 시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해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엄격히 관리해 수요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원유 수급 상황과 국제 정세를 고려해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대책을 지속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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