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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 충족했는데 대출금리 왜?"…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공개

2026-03-26 16:3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소비자가 은행 대출을 이용할 때 금리감면을 받기 위해 카드실적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실적을 충족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5년 고정금리 조건(혼합형)으로 계약할 경우 5년 경과시 변동금리로 전환되고, 해당 은행의 금리산정 기준 등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은행 대출을 이용할 때 금리감면을 받기 위해 카드실적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실적을 충족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5년 고정금리 조건(혼합형)으로 계약할 경우 5년 경과시 변동금리로 전환되고, 해당 은행의 금리산정 기준 등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실제 민원사례를 통해 은행권 대출상품의 금리정보 등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민원을 살펴보면 은행 대출상품을 거래할 때 금리를 감면받으려면, 해당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 금리감면 조건으로 카드실적을 내걸고 있다. 문제는 카드 실적을 충족하더라도 통장에서 이용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실적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5년 고정금리 조건(혼합형)으로 주담대를 계약한 경우 5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금리산정 기준이 바뀌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담대는 장기대출 상품으로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데, 은행에 따라 자체 금리산정 기준을 갖고 있는 만큼 은행 간 금리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담대 계약 체결 시 본인의 성향 및 재무상태, 상환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품(금리유형)을 선택해야 한다"며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해 보고, 상황에 따라 순수 고정금리 정책금융 상품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압류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자금이 착오송금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입금되면 압류효력으로 인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 착오 송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됐을 시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더불어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했는데,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권 단기연체 정보제도에 따라 신용카드 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기 연체로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입출금 통장개설시 금융거래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시 거래한도가 제한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1일 거래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따라 한도제한 계좌가 된 경우 해당 은행에 한도제한 해제방법을 문의해 한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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