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법이 지배하는 나라는 통치로 굴러가는 거고 계약이 지배하는 나라는 약속으로 굴러가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통치를 받고 싶은 건지 약속을 지키고 싶은 건지 거기에 대해 선택을 해야할 것 같다."
황 변호사는 8일 미디어펜 회의실에서 '기업 규제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MP경제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국회의 입법 경향을 '전근대적인 조서니즘(Joseon-ism)'으로 규정, 우리 법 체계가 근대적 원칙을 버리고 퇴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성욱 변호사는 8일 미디어펜 회의실에서 '기업 규제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MP기업경제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이 상호 모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히려 전근대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너무나 일관적"이라고 꼬집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는 "현재 국회가 만드는 법들의 공통점은 형법과 민법상의 책임주의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형벌주의라는 근대적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용자 개념을 무한정 확장하는 현상을 두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개발된 법리"라며 이를 '조서니즘'이라 명명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법 위에 서서 경제 거래와 물건 매매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던 전근대적 행태가 오늘날 입법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마적대 같은 법률이 재산권 침해… 헌재의 시장경제 무지 충격적"
황 변호사는 자격 없는 자들이 회사를 탈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입법들에 대해서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처분해야 한다는 근대 기본법리를 전면 부정하는 '마적대 같은 법률'"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절대적 원칙인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타다금지법 합헌 판결에 대해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황 변호사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근대법이나 시장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과거 과외 금지나 생수 판매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하며 근대법 원칙을 지켜냈던 교육적 기능이 지금은 고장 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개 판사가 왜 사업 형태의 생멸을 결정하느냐"며 "양반이 허락하는 거래만 허용하겠다는 전근대적 마인드"라고 일갈했다.
◆"해지권 없는 계약은 감옥… 계약 부정하는 입법은 국가 멸망의 길"
황 변호사는 경제 발전의 핵심인 '계약'의 본질이 파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모든 경제 협력은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데, 계약이 활발하려면 '탈퇴권'과 '해지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중처법,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등은 모두 계약의 탈퇴와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 법들"이라며 "한번 계약을 맺으면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데 누가 계약을 맺겠느냐"고 반문했다. 해고가 보장되지 않으면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탈퇴권이 없는 강제 의제는 결국 경제 협력을 중단시킨다는 지적이다.
황 변호사는 "법률적 의제로 계약을 부정해버리면 협력이 사라지고,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지며, 결국 국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해 나라가 망하게 된다"며 "최근 여권이 발의하는 입법들은 본질적으로 국가를 망하게 하는 입법"이라고 결론지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