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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하위 70%에 10만~60만원

입력 2026-04-11 11:54:49 | 수정 2026-04-11 11:54:35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다. 이들 외 나머지 70% 국민에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 명의 국민이 받게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4.11./사진=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이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또한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다.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지급의 경우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이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5월 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업종은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민이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약국·의원,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꽃집),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부족한 일부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가능하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 및 환금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이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돼 국가로 환수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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