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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분쟁 급증 속 '무풍지대'…대방건설, 품질 관리로 신뢰도 차별화

입력 2026-04-21 14:55:19 | 수정 2026-04-21 14:55:15
박소윤 기자 | xxoyoon@daum.net
[미디어펜=박소윤 기자]대방건설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급증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며 안정적인 품질 관리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하자 이력이 소비자 신뢰를 좌우하는 주요 지표로 부상한 가운데, 이 같은 결과는 시공 품질과 사후 대응 역량을 동시에 입증한 사례로 해석된다.

대방건설 마곡사옥./사진=대방건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현황에 따르면, 업계 전반에서 하자 관련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600건의 분쟁이 처리됐고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약 1만 건 중 68.3%가 실제 하자로 인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방건설은 최근 6개월과 5년 누계 기준 모두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품질 관리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자 이력과 대응 속도가 소비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잡은 만큼, 이러한 결과가 브랜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방건설은 시공 품질 관리 강화, 하자 발생 최소화, 신속 대응을 중심으로 전사적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본사 건축팀이 전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설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관리 구조를 구축했다. 특히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자 유형이 확인될 때마다 시공 기준을 즉각 보완하고 이를 전 현장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품질 편차를 줄이고 있다.

사후 대응 역시 분쟁 이전 단계에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중심의 신속한 조치로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는 방식이다.

정부도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 판정 이후 60일 내 보수를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건설사의 품질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주거 상품의 본질은 품질과 신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침을 지속 개정하고 이를 전 현장에 반영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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