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일부 주택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가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비거주 1주택까지 대상이 넓어지는 것으로,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되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일부 주택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 대상을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4월 가계대출 관리방안 등을 통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량에 한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주택임에도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실거주 유예 적용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발표일인 12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실거주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적용 대상은 무주택 실수요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 활용을 막기 위해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만 유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발표일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발표일 현재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임차기간 종료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무주택자 매수 비중 확대도 이번 제도 보완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았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로 높아졌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향후 해당 주택 매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 아래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망설이던 물량의 거래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