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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김포 아파트 압류…사유는 '국세 체납'?

입력 2026-05-15 18:05:00 | 수정 2026-05-15 16:39:48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경기 김포 아파트 한 채를 압류당했다. 

15일 일요신문은 김사랑의 김포시 아파트 1세대가 지난 달 6월 삼성세무서에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배우 김사랑. /사진=김사랑 SNS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압류된 아파트의 올해 1월 기준 공시가격은 3억6600만원, 최근 매매 시세는 6억원 수준이다. 

김사랑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한 세대도 보유 중이다. 이 아파트의 압류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김사랑은 2000년 제44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眞)으로 선발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어쩌면 좋아', '시크릿 가든'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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