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상품인 주택연금에서 신규 보증과 중도해지 건수가 함께 증가했다.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입자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도,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에 중도해지하는 가입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금공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는 1287건을 기록해 전달 780건 대비 약 507건 증가했다. 지난해 7월 1305건 이후 최대치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2023년 12월 161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이후 차츰 감소하며, 지난해 1월 762건까지 후퇴했다. 하지만 이후 증감을 이어가며 1000건대를 유지했다. 올 들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월 939건, 2월 78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3월 들어 크게 반등한 상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상품인 주택연금에서 신규 보증과 중도해지 건수가 함께 증가했다.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입자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도,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에 중도해지하는 가입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만큼 자신이 살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라면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급액이 지급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진다. 특히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면 되며,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남을 경우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반대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한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45건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도해지 건수는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던 지난 2021년(12월 제외) 당시 매월 300건대를 기록하며 이탈이 가팔랐는데,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집값이 크게 하락하던 이듬해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96건에 그치며 연금 가입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도해지 건수는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6월부터 200건대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22건, 2월 228건, 3월 245건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일련의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증가 현상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더해진 까닭으로 보고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결정되다보니, 가입 이후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주택을 직접 처분해 시세차익을 누리려는 수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연금액에 이자와 보증료를 합산해 전액 일시 상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입자가 중도 해지한다는 것은 주택을 직접 처분해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이 크게 늘어난 까닭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금공은 주택연금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근 우대혜택을 강화했다.
우선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대형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거나 부부 합산 KB시세 기준 2억5000만 원 미만의 저가주택을 1주택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금공은 1억8000만 원 미만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을 더욱 우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세 1억8000만 원 미만의 우대형 평균 가입자(예시 77세)가 받게 되는 월 수령액은 일반형 대비 14.8% 증액된 정도였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일반형 수령액보다 20.5%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질병치료나 심신요양 등으로 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 입원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다음달 1일부터 '세대이음 주택연금'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상속받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재가입할 경우 별도 자금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먼저 상환한 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자녀(55세 이상)는 가입 시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개별인출을 활용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