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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정보동의제 개편 나선다…"동의 만능주의 탈피해야"

입력 2026-06-16 14:32:04 | 수정 2026-06-16 14:32:00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내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의 개편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설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에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금융권의 인공지능(AI) 대전환(AX), 포용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권이 AI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대폭 개편하는 동향을 감안할 때 국내 신용정보법 동의 규제도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요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정보주체 동의 외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로 인정하는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정보주체의 다양한 권리보장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때 도입된 후 규제가 강화돼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는 단계에 와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다.

금융위 측은 이러한 금융권의 소위 '동의 만능주의'가 소비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정보 협상력이 취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의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도 동의 고지사항 변경으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해 편익 제고를 지연·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인 체계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대안정보의 적극적인 활용과 금융소비자 권리보장,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라는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동의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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