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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표준가격제' 첫 도입…바가지요금 적발 땐 지정해지까지

입력 2026-06-18 11:00:00 | 수정 2026-06-18 10:56:29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여름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대여물품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 표준가격을 어길 경우 환급은 물론 위약금 부과와 지정해지까지 가능한 관리체계를 도입해 가격 준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18일 지방정부와 함께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대책을 마련하고 표준가격제 시행과 비지정 장소 야영·취사 이른바 '알박기'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해수욕장 대여물품 표준가격제다. 해수부가 해수욕장 대여물품 가격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등 유사한 정책은 있었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미 개장한 강원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에는 이번 표준가격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가격은 지방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방정부와 마을 대표, 해수욕장 운영업체 등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결정한다.

또 그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지역 가격도 함께 참고하기 때문에 통상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예를 들어 파라솔은 1만~2만 원, 샤워장은 10분 기준 2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방정부와 해수욕장 위탁기관 간 계약과 관련 조례에 표준가격 준수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가격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환급은 물론 위약금 부과와 지정해지 등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해 표준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나 차박, 취사도구 등을 설치하는 '알박기'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위반 물품은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용객들이 표준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현재도 일부 해수욕장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7월 말부터는 네이버를 통해 표준가격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표준가격제를 통해 게시된 가격에도 강제성이 부여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안전관리요원 확충과 사전교육 강화,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해파리·상어 등 유해생물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올해 해수욕장은 지난 12일 강원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20일 인천 을왕리·왕산, 26일 부산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등이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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