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의 근절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른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19일 두 기관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불법금융 행위와 관련 정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세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확대·강화 지원 △불법금융정보 차단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 협력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 협력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최근 주가 상승 및 시장 변동성에 편승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 및 국민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예방조치 및 단속 협력 강화 등에도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세 기관이 가진 감시와 심의, 정책적 역량이 맞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법금융정보의 유통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불법금융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법금융정보는 모습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결합될 경우 정보의 양과 전파속도가 급격히 커져 수많은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번 협력이 온라인 디지털 환경의 불법금융정보 근절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