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스테이블코인, 보험산업 판 바꾼다…기술·제도 선행돼야"

입력 2026-06-26 13:01:23 | 수정 2026-06-26 13:01:23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보험료 결제 수단을 넘어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 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국내 보험업권은 관련 기술 검증과 제도적 기반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법·제도 정비와 단계적인 실증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26일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인 가치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프로그래밍 가능성, 블록체인의 조합 가능성이 결합되면 보험상품의 개발·판매·보상 처리 방식이 변화하고 나아가 중개구조와 가치사슬 전반이 재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생성=제미나이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정산 효율화,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심사 자동화, 자본 조달 및 리스크 인수 구조 혁신의 세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대다수 사례가 개념증명(PoC) 또는 소규모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국내의 경우 실거래 수준의 인프라 검증을 진행 중인 은행업권이나 가맹점 결제망 연계를 검증 중인 카드업권에 비해 보험업권의 검증 단계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머물러 있다.

은행업권은 실거래 수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정산 인프라 전반을 검증하고 있고, 카드업권은 기존 가맹점 결제망에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하는 구조를 검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교보생명이 이제 막 토큰화 국채 정산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사전 검증 병행을 시작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이 만든 기관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 Arc의 공개 테스트넷에 참여했다.

조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유통량에 상응하는 고유동성 안전자산을 블록체인 외부에 보관해 기준 통화와 1대1 가치 고정을 유지함으로써 실물 경제에서 지급결제수단이자 회계 단위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며 또 “24시간 365일 작동하는 분산원장 위에서 전자적 토큰 형태로 발행되고, 스마트 컨트랙트와 결합하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료・보험금 결제 통화를 명시적으로 원화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은행법상 원화 법정통화 원칙과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 법정통화도 외국환도 아니라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 보험업법의 자산운용 규제 체계는 가상자산을 보험회사의 운용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으며, 지급여력제도(K-ICS)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위험 측정 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명확화, 보험업법상 허용 범위의 재검토, K-ICS의 보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보험금 지급의 법적 유효성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 요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규제 환경의 변화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수형 보험과 토큰화 자산 정산 등의 영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탐색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법제화 진전에 따른 결제수단의 다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기술・운영・거버넌스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보험회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과 내부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