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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내달부터 주담대 LTV 40% 적용

입력 2026-06-30 17:27:44 | 수정 2026-06-30 17:27:40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다음 달부터 즉시 강화된다.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다음 달부터 즉시 강화된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비규제지역의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는 60~70%의 완화된 LTV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신규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 실행일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규제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규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마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번 규제 강화로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시중 유동성 확대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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