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민주, ‘제3자 추천 방식’ 선관위 특검법 발의

입력 2026-07-09 17:15:08 | 수정 2026-07-09 17:14:59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특검법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제도개혁의 첫 단계로 개헌 이전이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국정조사와 맞물려 선관위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은 제3자 추천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라며 “이번 선거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와 선거 관리 전반의 문제, 참정권 침해 사태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사진=연합뉴스


이어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20명 규모로 운영되며 준비기간 20일 후 90일간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상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정부와는 별개”라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행안부는 선관위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일 뿐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며 “다만 개별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개별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선관위 특검은 야당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안인 만큼 협의의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일정은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