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주체 조항을 삭제한 대신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형소법 개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크게 수사권 조정,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감독 강화, 피해자와 고소인 보호 강화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전반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특히 현재 기한이 없는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의무화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가 더 짧은 기간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완수사가 지연되거나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광역 및 지방 공소청이 수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거나 보완수사를 맡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서 해당 경찰관이 계속 사건을 담당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자체를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담당 사건 경찰관의 범죄가 의심될 경우, 다른 권한 있는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하거나 이첩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해당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수사가 의심될 경우,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도 검사에게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뒤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고소인에게만 인정되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권을 고발인까지 확대하고 검사의 재수사 요구 사실도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있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고 장윤기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걸 잡아내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며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사가 충실히 검토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