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국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 예정

입력 2026-07-13 16:30:25 | 수정 2026-07-13 16:30:24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공소청법을 1년 늦추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수청법,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형소법 관련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보완 방안 중에는 사건 전체를 기소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를 포함해 몇 가지 방안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6.7.13./사진=연합뉴스



이어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며 "최근 광주여고생 살해 사건 등 중대범죄에 있어서 수사 초기부터 사법경찰관과의 협의 하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을 법에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곽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불응한다든지,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징계 요구에 대해 징계 의결 시한을 명시해 이런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 시키는 것을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법안을 조금 더 다듬어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대치 중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에 협상 권한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4선 의원들과도 의견을 들었지만 의총에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내지도부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과 관련한 뚜렷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수석부대표의 오찬 회동 결과를 묻는 질문에 "특별히 원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었다"고 답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고 시한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은 없다"며 "원 구성 협상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은 일관되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간데 반발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당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넘겨줄 수는 없다며 야당 몫으로 남겨진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해야 한다는 실리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부산 정이한 테러 자작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 경찰이 통상적인 사건과 다른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지만, 향후 대응 방안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