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보완책과 검·경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어 오는 16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견을 들은 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번 주 두세 차례 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다음 소위에는 법무부뿐 아니라 경찰청과 공수처 책임자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이번 심사는 단순히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장,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 회의에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2026.7.13./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을 향해 “밖에서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형사소송 체계를 바꾸는 논의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심사는 전체의 절반 정도 진행됐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영장 사전심문제 등 수사 남용을 방지할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해 독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건부 보완수사권 존치를 담은 개정안 발의에는 “법사위원장이 회부를 결정하면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완책이라고 판단되면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수사 과정의 전자기록화와 사후 검증 시스템 구축, 수사 실명제 및 책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양형 관련 요소까지 전자화해 기록으로 남기고 수사 종결 후 부실·불법 수사 여부를 검증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사후적 검증 시스템에 치우쳤단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사건 종결 이후 보완수사 필요성을 따질 이유가 줄어든다”며 “수사 초기부터 검·경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