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데 맞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올해 10월에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재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김기웅·박충권 의원은 이날 오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가운데)과 원내부대표단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15./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됐다. 또한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도 대폭 늘렸다.
곽 위원장은 "경찰관이 수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고발인 등 이의신청 있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집권재수사 요청이 있고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사 과정에 대한 조치 미이행 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경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장치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렸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광주 여고생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수사 개시 때 사법경찰관이 통보하고, 검사와 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도 미흡한 상태"라며 "범죄 피해자 고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행을 1년 연기해 내년 10월 2일 개청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관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