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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조사 지시…부적절 사례 1100여건 적발

입력 2026-07-15 16:56:42 | 수정 2026-07-15 16:56:36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이후 실제 계약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사례가 561건, 적정 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경우가 586건 적발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적정임금이 애초 계약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 사례 586건,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 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면서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확인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보고 받고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7.15./사진=연합뉴스


강 수석대변인은 “당시 이 대통령은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임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된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제도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로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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