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종합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 관련해 “강득구·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15./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특별검사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했다. 또한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록 등본을 제공받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특검 파견검사 인력 부족과 처우 문제도 제기됐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파견검사들의 복귀 의사가 높고 검찰 내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인사에서도 특검에서 고생한 검사들이 배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조직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15./사진=연합뉴스
현재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정원 15명 가운데 12명만 충원됐다는 지적에는 “수사 능력과 경험을 갖춘 검사들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가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하고 전건송치제 부활을 주장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의 기본 입장인데 정부의 일원인 법무부가 이에 반대하겠느냐”라며 “전건송치 필요성은 법무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 차관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사위는 소년 보호관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구인·유치 등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과 공익법인 임원의 연령 결격 사유를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공익법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