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한 후 조문별 정리와 조문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는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도 함께 심사했다”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피해자 진술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등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과 견제 체계, 수사권 남용 방지와 피해자 권익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에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2026.7.15./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드러난 현행 수사체계의 한계와 공소시효 임박 사건 처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절차 정비,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담보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고 검사의 수사 평가를 경찰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며 “다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해 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관련해 수사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다”며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제기한 전건송치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어서 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까지 네 차례에 걸쳐 김용민·김한규·차규근 의원안 독회를 마무리했다”며 “다음 주에는 홍기원 의원안과 정점식·곽규택 의원안, 추가 발의된 법안들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고 이후 조문별 조문화 작업과 쟁점 정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