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국힘,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 맹폭..."진정한 내란"

입력 2026-07-28 17:34:06 | 수정 2026-07-28 17:37:01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7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한데 대해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뒤 첫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등 개헌안 관련 질문에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며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제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6.7.28./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5.18 정신, 선관위 개혁을 이야기 할 때마다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 했다"며 "그 속내를 너무나 잘 알아서 이 대통령이 절대 연임을 안하겠다는 말만 하면 그 진정성을 믿고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가 더 쉬울것이라는 얘기 계속 했지만,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 안하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5.18정신 운운하고 선관위 개혁 운운한 건 결국 연임하기 위해 여기저기 찔러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부동산 더불어근저당으로 국민 분노 하늘을 찌르고 오늘 코스피가 11% 하락하면서 6000선을 가까스로 지켰다"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주식시장은 이제 지옥불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년도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4년도 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무너뜨리고 국민을 더 고통에 빠트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 이 대통령의 연임을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직격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우원식 전 의장조차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 정권 연장의 길을 열어주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조 의장은 정략적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의장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라"고 했다.

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7.28 [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조 의장 측 장현주 공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조정식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