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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권 주도로 법사위 통과

입력 2026-07-29 21:26:58 | 수정 2026-07-29 21:26:51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여권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여권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수월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거수투표하고 있다. 2026.7.29./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우리는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다. 정점식 의원이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 중 단 하나라도 반영된 게 있느냐"며 "국민 60% 이상이 (폐지에) 반대하는데 왜 강행 처리하느냐"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가 민의의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당'"이라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찬성의 두 배다. 민주당 내 검찰을 악마화하려는 강성 지지층 의견만 반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박지원·김승원·김용민), 국민의힘 2명(박형수·김태규),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전체 6명 위원 중 비교섭단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들어가면서 범여권 위원 4명의 찬성으로, 안건조정위는 무력화 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조배숙 의원 등 10여명은 '보완수사권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규탄사에서 "민주당이 한 나라의 중요한 형사사법체계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가져오기 위한 제물로 바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우리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악법중 악법"이라고 배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6.7.29./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역사적인 날이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그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담았다"며 "범죄자는 끝까지 좆고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되고 검경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제도든 최선을 다해 선의를 갖고 만들지만 시행 과정에선 다를 수도 있다. 일선의 의견을 잘 수용해 추후 보완점이 나오면 잘 보완해 달라"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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