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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검찰개혁 더 가로막지 말라...오늘 형소법 처리”

입력 2026-07-30 13:44:04 | 수정 2026-07-30 13:43:55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며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도중 법사위 회의장을 퇴장한 데 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반발하며 운영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며 “토론할 자리에서 퇴장하고 표결해야 할 때 불참하면서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0./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 입법 독재와 일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떠나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 “70년 된 형사소송법이 낡은 옷을 벗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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