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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입력 2026-07-30 17:35:10 | 수정 2026-07-30 19:18:04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았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6.7.30./사진=연합뉴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대법원이 수십년간 확립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력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재판을 없앨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에 보복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의 더러운 이면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장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6.7.30./사진=연합뉴스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많아서 이러는 것인지, 공소기각을 불과 이틀 만에 넣어서 왜 이러는 것인지,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큰 제방도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민주당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회의를 종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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