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경남권에 사흘 동안 10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17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1713대다. 피해 차량에 대한 추정 손해액은 145억1600만원에 달한다.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거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다./사진=연합뉴스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 손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8일 오전 9시까지는 1052대·88억3100만원이 집계됐으나 하루 만에 피해 차량은 661대, 추정 손해액은 약 56억8500만원이나 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 오전 5시까지 경남 거제에는 968.1㎜, 통영에는 778.7㎜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부산 가덕도 523.5㎜, 제주 성산 493.0㎜, 경남 사천 463.0㎜, 고성 459.0㎜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거제의 최대 60분 강수량은 124.5㎜에 달했다. 부산 가덕도 101.5㎜, 통영 97.4㎜ 등에도 한때 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특약에 가입이 돼 있다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면책 대상이다. 오디오시스템 등 차량 내부 물품 피해나 물건 분실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자차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담보에서 분리한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약관상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을 말한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5%로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p) 상승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손해율이 85%에 근접했다는 것은 보험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하,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상반기 손해율이 오른데 이어 하반기에도 손해율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보험은 폭우,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민감한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손해율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