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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해 가계·중소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입력 2026-08-20 16:49:10 | 수정 2026-08-20 16:49:10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경남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거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다./사진=연합뉴스


수해를 당한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금감원의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필요 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방안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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