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20일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의 하나로서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첨단기술·원천기술 기업에 최대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신설된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프로그램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4월 14일 개최된 ‘제2차 전략위원회’에서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포함해 과거 정책성 펀드가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의 공백을 메우는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기준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총 8800억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한다.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수익성과 단기회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정책성 펀드와 달리 장기 인내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전체 재원 중에서 4분의 3 이상인 68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6000억원)과 재정(800억원)을 통해 조성된다.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투자의 특성상 운용사의 민간자본 모집·결성부담을 크게 낮추기 위함이다. 투자기간도 최대 7년까지 길게 제시해 기술기업에 대한 장기·지속적인 투자 및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R&D 등 초기단계의 기술에 집중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의 특성과 다양한 시각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감안해 지원분야(리그)를 소형리그와 중형리그로 나눠 총 7개 운용사(소형 3개사, 중형 4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한 기술기업에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만큼 신뢰받은 기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주목적 투자를 인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신용평가(TCB)에 따른 투자용 기술평가등급이 상위 5등급(TI5) 이상인 기업,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IP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주목적 투자를 인정한다.
또 AI·반도체 분야로 투자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AI·반도체 외 분야도 주목적 투자의 40%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투자비율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 중 바이오, 방산 등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투자가 어려웠던 분야에도 자금이 보다 많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기획사(AC)도 위탁운용사 응모가능기관에 포함했다. 초기기업을 발굴·보육하는데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사(AC)의 역량과 민간운용사(VC·PE)의 자금력을 함께 활용할 때 장기투자를 통한 유망기술 발굴 및 밀착보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업은행(중형 리그) 및 우리자산운용(소형 리그) 홈페이지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내달 3일까지 운용사 후보들의 제안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10월까지 운용사를 최종 선정해 이르면 연말부터 자금집행(투자)을 개시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