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흔들리는 지역 경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됐다.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흔들리는 지역 경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업위기지역은 단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나뉜다. 하지만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된 산업의 침체가 계속될 경우 대응특별지역으로 곧바로 전환하는 절차가 없어 적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기존에는 주된 산업의 침체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된 이후에야 대응특별지역 신청이 가능했다. 주된 산업 위기가 지역 전체로 확산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후약방문식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의 악화가 현저할 경우 신청 요건을 완화해주는 패스트트랙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위기 징후가 본격화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아 집중 지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끝난 뒤 발생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지정 종료 시점에 연장이나 지정 해제만 선택할 수 있어 지원 중단에 따른 연착륙 실패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지정이 끝나더라도 회복이 더딘 지역에 대해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제공해 연착륙을 지원한다.
개정 법률안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제·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법 개정과 별개로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차감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월 변경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