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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검사 때 프로펠러축 안 뺀다… 최대 300만 원 부담 완화

입력 2026-08-24 11:00:00 | 수정 2026-08-24 11: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10톤 미만 소형선박은 선박검사를 받을 때 프로펠러축을 반드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 준비에 최대 5일이 걸리고 200만~300만 원의 비용이 들던 절차가 완화되면서 항만 작업선 등을 운영하는 영세업체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선박검사 과정에서는 선박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상태를 점검해야 했다. 약 10톤급 선박의 경우 프로펠러축 검사에 통상 3~5일이 걸리고 축계 해체와 재조립, 비파괴검사 등에 200만~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 10톤 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 상태가 양호하면 축을 분리하지 않고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다.

선외기 선박도 선외기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 경우 프로펠러축 발출검사와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 등 모두 1450여 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물검사원 자격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만 위험물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험물 취급과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다.

위험물검사원은 선박에 적재되는 위험물의 적재와 운송, 저장 등에 대한 검사와 승인 업무를 맡는다.

해수부는 자격 기준 확대를 통해 관련 전문인력의 유입을 늘리고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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