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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1년 8개월…투자자들 은행서 증권사로 5.2조 이전

입력 2026-08-24 16:11:43 | 수정 2026-08-24 16:11:43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지난 2024년 10월 개시된 후 약 1년 8개월 흐른 가운데, 올해 6월 말 실물이전 규모가 약 1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된 규모만 5조원을,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전한 규모도 4조원을 각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일 제도 내에서만 퇴직연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지난 2024년 10월 개시된 후 약 1년 8개월 흐른 가운데, 올해 6월 말 실물이전 규모가 약 1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된 규모만 5조원을,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전한 규모도 4조원을 각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일 제도 내에서만 퇴직연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할 방침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말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퇴직연금 실물이전 규모는 약 15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일평균 261억원이 이전된 규모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이전 규모는 약 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 2000억원 대비 약 2배 이상 급증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꾸어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에서 증권으로 5조 2000억원 이전돼 증권 권역으로의 머니무브가 뚜렷했다. 아울러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전한 규모도 4조 5000억원을 기록하며 권역내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별로 확정급여(DB)형은 증권사에서 은행 및 보험사로,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은행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제도별 이전 금액은 IRP 6조 8000억원, DC 4조 8000억원, DB 4조 3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 실물이전은 동일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가능하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되고 있다. 또 실물이전 과정에서 이전 의사 확인에 대해 녹취를 의무화해 이전 절차가 지연되거나, 가입자에게 명확한 이전 취소·거절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예탁결제원, 협회, 한국증권금융 및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제도간 이전이 불가하거나 환매중단펀드 이전 제한 등 소비자 불편 해소 측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일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도록 논의했다. 이와 함께 녹취 외 안전한 방식의 비대면 의사 확인 방법 등을 강구하고,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될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TF를 완료해 더 많은 가입자가 편리하게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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