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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수해 고객 '특별금융지원'…보험료 최대 6개월 유예

입력 2026-08-24 17:17:10 | 수정 2026-08-24 17:17:10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동양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이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동양생명 제공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동양생명보험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나 대출을 이용 중인 집중호우 피해 고객이다.

피해 고객은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는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 고객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분할 납부하거나 한 번에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대출 상환 문턱도 낮췄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이자 납입이 유예되며 일반 대출 고객 역시 이자 납부와 대출 만기가 연장돼 당장의 상환 압박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재민의 신속한 피해 복구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를 최우선으로 배정해 심사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전국 동양생명 지점 및 고객플라자를 통해 다음달 2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이번 금융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고객과 사회 어려움을 함께해 금융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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