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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입력 2026-09-02 14:30:37 | 수정 2026-09-02 14:30:37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하는 이른바 ‘8주룰’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하는 이른바 ‘8주룰’이 시행된다./자료=금융감독원 제공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된다.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한다.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염좌(삔 것)’ 등이 해당한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 1~11급)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경상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충분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이다.

제도 변경으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자동차보험 가입 시부터 사고처리 과정까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적시에 안내하도록 보상 안내 프로세스를 정비한다.

우선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 시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상기준 변경 사항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에 자동차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 6~7주차 등 2회에 걸쳐 추가 안내하도록 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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