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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사, 자체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해야"

입력 2026-09-03 14:04:26 | 수정 2026-09-03 14:04:26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체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체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점검 결과, 총 76개사의 위반이 발견됐다. 9개사는 '감사인 지정', 67개사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대부분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사실오인 등에서 비롯됐다. 

당국은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자체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의무를 위반할 시 회사는 감사인 지정(최대 3년), 경고, 주의, 각서 제출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와 관련한 유의사항도 공개했다. 

우선 기업에서는 상장 여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 여부를 세밀히 확인할 것을 제언했다. 또 금융사는 상장 여부,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은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출 서류를 누락 없이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제출기한을 착오 없이 계산하고, 정기주총 시기 변경 시 제출기한을 추가 확인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외부감사인에게도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며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위반 관련 지속적 점검을 통해 회사의 자체적인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강화시켜 회계정보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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