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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공공이 상·하부 통합개발… 장기 지연 사업 속도 낸다

입력 2026-09-03 15:12:12 | 수정 2026-09-03 15:12:12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조성뿐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3일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조성뿐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미디어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항만재개발 관련 법률이 기존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사업 추진 방식에 큰 변화가 이뤄진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이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에 공급하고 민간이 그 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토지조성과 건축물 개발이 따로 진행되면서 사업 전체의 속도가 늦어지고 공공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실시계획에 토지조성 등 하부시설뿐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조성된 토지의 분양·임대 등 처분 근거도 마련돼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공이 사업 초기부터 상·하부시설을 함께 개발하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이른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성토지의 공급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민간에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경우 처분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성토지의 분양 등 처분계획을 작성·보관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관리청이 공급 과정과 상부시설 조성계획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이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의 이관 절차도 손질했다. 준공검사 과정에서 관리예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준공검사에도 참여하도록 해 시설 완공 이후 관리기관 간 이견으로 이관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 법 개정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항만재개발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등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법령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노후·유휴 항만이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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