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821조 슈퍼 예산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태원 특조위 1년 연장

입력 2026-09-03 16:44:49 | 수정 2026-09-03 16:44:49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보고됐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과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최근 수해로 인한 피해가 큰 네팔 수해 의연금 갹출안도 이의 없이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고 받고 심의에 착수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 의사국장은 예산안을 구두로 보고했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9.3./사진=연합뉴스



또한 여야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처리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고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7명, 기권 40명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네팔 수해 구호기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이는 지난 8월26일 홍수로 피해를 받은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000명이 넘는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로 슬픔에 잠긴 네팔 정부와 네팔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산회 후엔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사진촬영은 우천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관련기사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