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배경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LG 제공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이어지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본무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결정이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한 뒤 구광모 회장은 선친이 보유하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으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그러나 2023년 김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에는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상속재판 분할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는 4일에는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재계 내에서는 이번 파양소송 결과와 관련해 구광모 회장의 그룹 경영권이 확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법적 지위 및 상속 관계의 유효성을 재확인함에 따라 구 회장의 대주주 지위와 그룹 지배력은 한층 단단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파양소송 결과를 듣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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