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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메가특별법’ 정기국회 내 처리...'주 52시간제' 각계 의견 수렴

입력 2026-09-04 17:50:31 | 수정 2026-09-04 17:50:31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방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르면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주 52시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당정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고 당론화하는 단계적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경미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대변인은 당정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에서는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메가특별법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설명을 들었다”며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발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4./사진=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메가특구 지정을 산업통상부에서 하게 되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법은 규제 관련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며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법의 본질상 정무위원회 성격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 간사가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 연결돼 있어 총리실에서 관장하고 최종적으로 총리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입법 시점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정법은 축조심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국회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율하는 절차를 계속하되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법에 규제와 지원제도 등 내용이 많아 처음부터 완성도 100%의 입법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처음부터 당론 발의하기보다는 정무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이후 여러 이해관계자와 국민과 국회 내부 토론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상태에서 당론화를 거쳐 통과시키는 입법 기조를 밟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련 특례 관련해선 “오늘 당정에서는 노동 이슈가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당 의원들이 조문화된 법안을 처음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1차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입법 전략을 취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장 간사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알려진 내용들이 조문화된 상황”이라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52시간제 예외’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형 버전을 어떤 식으로 조문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노동 특례 관련한 노동계 우려에 대해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소통할 것”이라며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도 당연히 소통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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