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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업했나” 더 꼼꼼히 본다… 해수부, 어업경영체 등록기준 손질

입력 2026-09-08 11:00:00 | 수정 2026-09-08 11: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실제 어업활동을 한 어업인인지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판매대금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위판장과 수협의 판매자료도 증빙자료로 인정한다. 지역마다 달랐던 조업일지는 표준화한다.

실제 어업활동을 한 어업인인지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강화한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 된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실시한 8669건의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어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수산정책과 공공재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실제 어업활동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판매실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판매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대금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대신 어업인의 증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협이나 위판장이 발급한 수산물매매기록장과 위탁판매계산서 및 정산표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한다.

어촌계의 공동작업에 대한 확인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공동작업일지 등을 중심으로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공동작업물의 판매실적과 정산·분배 내역까지 함께 확인하도록 한다.

지역별로 형식이 달랐던 조업일지는 표준서식으로 통일한다. 표준서식에는 참여자별 참여일자와 월간 참여일수 확인자 서명 등을 기재해 실제 공동작업에 참여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업일수 산정 기준도 일부 정비한다. 날씨와 물때 등에 따라 조업 여건이 달라 실제 조업시간을 일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 단위 조업시간 기준은 삭제한다.

해수부는 행정예고 기간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 조업 여부나 주소지 관련 의심 사례에 대한 확인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등록정보 관리 기능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수산정책과 공공재정 지원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라며 “실제 어업활동에 기반한 공정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인기준을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건 원자료가 길이에 비해 새로운 정책 자체는 몇 가지 명확한 기준 변경이라서 너무 부풀리면 오히려 어색해. 그래서 기사에서는 ‘증빙은 더 꼼꼼하게, 증빙 방법은 더 다양하게’라는 대비를 중심으로 잡았어. 특히 제목의 “실제로 어업했나”가 이번 개정 취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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