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체계 안착을 위한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선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체계 안착을 위한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선다./사진=미디어펜
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간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수사권 독립에 따른 주요 준비 상황과 현장 대응 방안을 공유·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7일 서울·중부·경기권(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을 시작으로 18일 대구·부산권(대구지방고용노동청), 21일 대전·광주권(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본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을 비롯해 전국 49개 관서의 노동기준 분야 감독부서 부서장 및 팀장들이 전원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종전 수사지휘 규정이 전면 삭제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는 근로감독관이 피의자 입건부터 강제수사, 사건 송치 등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수사 과정 전반을 직접 판단하고 처리하는 '수사권 독립' 체제로 전환된다. 검사와의 관계도 수사지휘 관계에서 필요시 지도·조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노동부는 청·지청별 자체 수사지휘체계를 신설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외부 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 수사 가이드라인인 '노동사건 수사규칙' 제정과 표준 수사매뉴얼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검찰의 법리 검토와 수사 지휘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직급별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내년 개원을 목표로 감독관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해 전문 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본부의 수사체계 개편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개정 법 시행 초기 현장 감독관들이 겪을 수 있는 수사 절차상 혼란과 법리적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사경 수사권 독립은 노동감독관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면서 "변화된 수사 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