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가입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간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직전년도인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의 경우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가 매칭된다.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도 추가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