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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 공동 대응…이찬진 "부당청구 일벌백계"

입력 2026-09-16 14:15:18 | 수정 2026-09-16 14:15:18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지속 발생하면서 공·민영 보험금 누수가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등에 대한 신속한 적발을 위해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및 보험사기 가능 사례 등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양 기관은 실손·자동차보험 청구·지급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대해 적기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보험 누수 방지를 위해 관련 기준 등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심사 업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여건 조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적교류 등을 통해 업무 역량 증진을 꾀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부당 청구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혐의 포착 시 일벌백계토록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보험·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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