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KBS가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 유가족이 제기한 출연 배우 관련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KBS는 16일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16일 KBS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 유가족이 제기한 출연 배우 청원에 답변했다. /사진=AI 제미나이 제작
KBS는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며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3조 제3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언급했다.
KBS는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전했다.
앞서 자신을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3일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A씨의 누나가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밝히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게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1260명이 동의해 KBS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KBS 시청자 청원은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방송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은 2024년 1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