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법원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교체 결정을 뒤집은 데 이어 지난달 8일 임시총회의 결의에 대해서도 다시 제동을 걸었다. 공교롭게도 이번 결정은 조합이 DL이앤씨에 요구한 최종 입장 제출 시한인 오는 17일을 하루 앞두고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사가 멈춰진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세현)은 상대원2구역 조합이 지난 8월 8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8개 안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써 본안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총회의 모든 결의 효력은 정지됐다.
당시 총회에는 정비사업비·조합운영비 예산 승인, 총회 비용 추인, 협력업체 대여금 상환조건 변경,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인 등이 상정됐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교체 문제를 놓고 조합과 비대위로 갈라져 갈등을 빚어온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조합이 이번 총회에서 주요 안건을 임의로 처리하려 하자 비대위 측이 '왜 마음대로 총회를 열어 결정하느냐'며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조합 결의를 정지시킨 핵심 근거는 의사정족수 미충족 가능성이다. 8월 8일 총회 당시 조합원 총원 2268명 중 과반수인 1135명 이상이 참석해야 결의가 유효한데, 총회 회의록상으로는 개회 시점 1140명, 투표 개시 시점 1136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돼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운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 측이 반영을 거부한 서면결의 철회서 4장이 유효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철회서가 정당하게 반영되면 참석 인원은 1132명으로 줄어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다.
법원이 조합의 결정을 뒤집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7월 31일에도 유사한 이유로 조합의 총회 결의를 뒤집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조합이 지난 5월 30일 총회에서 의결한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및 GS건설 신규 시공사 선정 안건에 대해, 직접출석·의사정족수 요건 미충족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해당 결정으로 조합이 강행했던 GS건설로의 시공사 교체는 무산됐고,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회복한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번 가처분 결정은 조합이 DL이앤씨에 요구한 최종 입장 제출 시한인 17일 하루 전에 나왔다. 조합은 지난 11일 DL이앤씨에 공사비 산출 근거 보완, 최소 일반분양가 확약, 공사비 추가 증액 방지책 등에 대한 최종안을 1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은 1조9000억 원 규모 대형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가를 협상 결과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대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