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표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다음달부터 완화한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표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다음달부터 완화한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사진=주택금융공사 제공
주금공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제도 개선을 소개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둘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더라도 무관하다.
신청대상은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포함)인 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사항은 다음달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월 보금자리론 만기별 대출금리./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한편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인터넷으로 대출 전 과정을 처리하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4.90(10년)~5.20%(50년)로 동결됐다. 다만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0%포인트)를 적용해, 연 3.90(10년)~4.20(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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