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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획부터 유통까지 관리… 연근해어업 보고체계 손본다

입력 2026-11-01 11:00:00 | 수정 2026-11-01 11: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연근해어업의 어획량과 유통 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나섰다. 어획부터 수산물의 육상 반입과 거래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되, 위판장 판매 물량은 위탁 정보로 보고를 대신하는 등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해양수산부가 연근해어업의 어획량과 유통 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나섰다. 어획부터 수산물의 육상 반입과 거래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되, 위판장 판매 물량은 위탁 정보로 보고를 대신하는 등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사진=미디어펜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일은 내년 6월 17일이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이 법은 연근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기존의 어법·어구 중심 관리에서 어획량 중심으로 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어획·전재·양륙 정보를 보고받아 정확한 어획 정보를 확보하고,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정안은 각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방법을 정했다. 어획과 전재 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방식이 원칙이지만 서면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장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보고하는 것도 허용해 현장 여건에 따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륙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 악화나 어선 사고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특히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수출은 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국내 어획물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어획확인서를 기반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은 별도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 해당 수산물이 합법적으로 잡혔음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총톤수 2톤 미만 소형 어선에는 보고의무 적용 시기를 1년 늦춰 2028년 6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어선은 제도 시행 초기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의견을 검토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획부터 양륙·유통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고 '잡는 양' 중심의 어업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어업인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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