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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영장
입력 2016-03-05 11:20:05 | 수정 2016-03-05 11:21:27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흉기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5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김모씨(42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이날 새벽 2시 반쯤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흉기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했다는 김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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